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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문제점은?

by 아산사람 2023. 9. 26.

수술실 CCTV 설치에 따른 의사들의 반대 목소리가 큽니다. 왜 수술실의 CCTV 의무화법이 시행되었는지와 원인에 대해서 알필요성이 있습니다. 2023년 9월 25부터 시행되는 법으로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고, 의사의 환자 수술을 진행 장면을 촬영하여 수술실 영상증거를 남기도록 하는 법입니다. 이전에 수술실에서 여러가지 사건사고로 인해 CCTV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법령이 제정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수술실의 상황이 같지는 않다고 생각하지만 작은 논란이 큰 쟁점이 되어 현재까지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의 내용은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지지 않고 올바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 객관적으로 문제에 다가가야 합니다. 

 

수술실 CCTV 의무화 쟁점

2016년 대리 수술로 인한 환자가 사망하는 계기로 법이 제정되게 되었습니다. 뿐만아니라 화자 성폭행 범죄, 의료사고시 법적 공방에 의한 피해자측 소송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환자단체연합회 및 한국소비자연맹 등에서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를 요구했습니다. 의사협회는 수술 중 심리적 부담으로 의료활동의 질적 저하를 언급했고, 직업자율성 침해 및 환자의 프라이버시 침해 등을 이유로 반대했습니다. 

보건복지부, 화자단체연합회, 의사협회는 각자의 이유로 입장이 다릅니다.

 

1. 보건복지부 수술실 CCTV 주요 전제 조건

폐쇄회로(CCTV 외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 불가)
환자 동의 시 무조건 촬영, 단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의료인 촬영·녹화 거부 인정 가능
녹음 불가, 녹화 보관책임규정 마련
열람가능조건(의료분쟁조정원·수사기관·법원 요청 시 및 의사-환자 간 쌍방합의 시 등)을 제한
소요비용 청구 근거 마련, 벌칙조항 마련

 

2. 환자단체연합회 수술실 CCTV 주요 전제 조건

CCTV 설치는 자율이 아닌 의무화가 필요
설치 대상을 병원으로 제한되면 안 되고 의원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 전개해야 함
촬영 대상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수술·수혈·전신마취에 대해서만 실시해선 안됨) 뿐만아니라 모든 의료행위로 확대 전개가 필요
환자 또는 보호자 요청 시 촬영을 의무화, 의료인의 동의까지 받도록 하지 않도록 시행요청
환자의 환부가 아닌, 수술실 내부 상황을 대략적으로 알 수 있는 수술실 안쪽에 설치요청

 

3. 의사협회는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해 설치 의무화 자체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조건을 대안으로 제시


수술실 내부가 아닌, 수술실 입구 CCTV 설치 의무화
의사면허관리기능 강화를 위한 면허관리원 추진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운영
중앙윤리위원회 기능 강화
수술실 출입관리 규정 보완

 

 

수술실 CCTV 의무화 원인

전국적으로 성형외과에 대한 수요가 커지면서 일부 성형외과 의사들이 고수익 대리수술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대리수술에 대한 내용은 2010년대 이전까지는 업계 외에는 다수가 모르던 내용이었으나, 그 이후 성형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대리수술하는 병원이 있다"등의 소문이 동시다발적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의료사고사건이 터지면서 CCTV 설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사건에서 의사와 병원의 과실을 입증하는데 CCTV가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만약 CCTV가 없었다면, 남의 잘못으로 억울한 죽음을 맞은 무고한 청년의 죽음의 진상은 영원히 묻힐 뻔했습니다.

이 외에도 의료사고, 수술실 내의 딴짓 및 환자 뒷담화 등 불미스러운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 왔던 것은 사실이고, 사망사고까지도 일어났습니다. 의료계에서는 CCTV 설치를 반대할 거라면 그런 불신을 잠재울 수 있는 확실하면서도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을 제시했어야 했지만, 근본적인 해결보다는 일부가 그런것 뿐이라고 무마하려는 등의 모습이 부각되어 보여서 신뢰의 문제로 발발되었다고 봅니다.

 

 

수술실 CCTV 의무화 찬성

1. 대리수술 가능성과 수술실 안에서의 범죄 등의 대응
2. 선진국과는 다른 한국 의료계의 특수성(솜방망이 처벌)
3. 의료사고 소송 증가에 따른 수술실 안에서의 범죄 및 사고 관련 증거 자료 수집의 어려움
4. 사고 방지책으로서의 CCTV의 우수함 강조
5. CCTV 의무화의 법이 아닌 병원의 CCTV 자율 설치에 의존할 경우의 헛점이 있음
6. 수술실 CCTV 설치 반대 주장에 대한 신뢰부족과 더불어 높아지는 반감

 

수술실 CCTV 의무화 반대

1. 의사들이 실력발휘를 못함(압박감)
2. 환자 사생활 침해 문제 및 비용 문제 대두
3. 수술실 CCTV를 의무화하지 않는 타 국가들의 예가 있음
4. 무분별한 의료소송 방지 목적
5. CCTV 설치는 근본적인 범죄를 막을 수 없음
6. 수술실 수술하려는 의사 기피 우려 증가

 

결론

서로의 의견은 입장에 따른 관점의 문제로 생각됩니다. 대리수술과 같은 문제와 범죄 등의 감소에 도움이 된다는 것과 의료사고로 인한 인과관계를 밝히는데 매우 우수한 효과가 있다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다만 수술실 CCTV 의무화에 따른 의사들의 압박감도 이해가 갑니다. 누군가 나를 감시하고 있다는 느낌과 나의 실수를 찾아내려 한다는 느낌을 받는 순간은 확실히 의료 서비스의 저하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무분별한 의료소송이 진행되면 수술실에서 수술을 진행하려는 의사들이 줄어들고 기피하기 시작한다면 의료문제가 커질 수 있는 점도 우려됩니다. 수술실 CCTV를 설치는 서로의 신뢰가 무너지면서 발생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법의 시행으로 인해 CCTV 의무화가 되었다면 의사의 입장도 반영하여 CCTV의 공개 및 사실확인은 정당하고 꼭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면 비공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신뢰를 회복하면서 조율해 나가는 방향이 올바르다고 필자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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